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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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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유하 | 등록일 | 2022.03.29 15:53 |
조회수 | 300 | ||
’22.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1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2. 5. 2.(월) 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여 신고 -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 제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2022년 주요변경사항 -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한시 확대: 중소기업이 ’21.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하여 소급공제기간을 직적 2개 사업연도까지 허용
◇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61-797-3297, 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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