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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3. 21. ~ 4. 3.)
작성자 김연수 등록일 2022.03.18 15:52
조회수 88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 조치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3. 21.(월) 0시 ~ ’22. 4. 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기준 완화(6인 → 8인이하)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3시까지), 모임·행사 등 관련 규정은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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