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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상향 및 운행정지명령 안내
작성자 조휘훈 등록일 2022.03.17 10:34
조회수 913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검사 관련 행정제재(자동차검사 과태료, 운행정지명령)가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 과 태 료: 최소 4만원 최대 60만원 기존대비 2배 상향





 



○ 운행정지명령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에 운행정지명령 처분  



 



○ 문 의 처: 광양시 교통과(061-797-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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