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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작성자 강채아 등록일 2022.03.08 11:20
조회수 391

□ 납부유예 개요

○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 '22.4.12(화) ~ 6.30(목)까지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전남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1599-0887, FAX 72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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