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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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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채아 | 등록일 | 2022.03.08 11:20 |
조회수 | 391 | ||
□ 납부유예 개요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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