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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3. 5. ~ 3.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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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수 | 등록일 | 2022.03.04 17:12 |
조회수 | 1,125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 조치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용시설 23시까지 운영 제한 - (행사·집회)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1․2․3그룹 및 기타 일부 다중이시설 22시 → 23시 운영 제한 - (종교시설) 모든 시설 밀집도 제한 해제(3.1.) → 수용인원 70% 제한 - (실외체육시설) 음식섭취 금지 →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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