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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안내
작성자 서창희 등록일 2022.03.02 14:12
조회수 540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8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유권자



 



□ 외출 사유 :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 재·보궐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 외출 시간 : 3.5일 또는 3.9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7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 외출 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2022년 3월 2일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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