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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작성자 김진경 등록일 2022.02.22 16:32
조회수 416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 선정대리인 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지방세기본법령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


































구분 내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배우자 포함



*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신청․지원절차 : 지자체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처리 절차>



 



 



 



묶음 개체입니다.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문의 : 광양시청 세정과 (797-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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