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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신고 등 안내
작성자 김정민 등록일 2022.02.14 09:58
조회수 278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3월 9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국투표」를 하려면



1. 재외투표기간 개시일(2월 23일) 전 귀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를 준비합니다.



※ 정부24(www.gov.kr) 또는 구·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귀국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제출합니다. 신고는 2월 23일부터 3월 9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 국외부재자는 방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재외선거인은 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신고 시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구‧시‧군선관위에서 문자 송부한 「귀국투표신고(자) 결정(명단) 통지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02-3294-8345~83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ㆍ여



주 소



(주민등록지·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우편번호



 



(구‧시‧군) (읍‧면) (대로‧로‧길)



세 대 주



성 명



 



구 분



□ 국외부재자



□ 재외선거인



귀국일자



 



전화번호



 



 



본인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붙임 귀국일자 증명 서류 부



국적확인서류 사본 부



2022년 월 일



 



신고자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주소지가 없는 사람 중 최종주소지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2. "귀국일자"란에는 귀국 증명 서류에 적힌 가장 최근의 귀국일자를 적습니다.



3. "귀국일자 증명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그 밖에 대한민국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고자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말하며,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가장 최근 귀국일자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4. "국적확인서류"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을 위하여 공고한 서류를 말합니다.



5. 재외선거인이 귀국투표신고서를 제출할 때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되, 제시한 서류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권·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6.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7.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하였거나 재외선거인이 국적확인서류 원본(사진이 첩부되지 아니한 경우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포함)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재외선거인등 귀국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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