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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복지 위기가구 지원 안내
작성자 양대열 등록일 2022.02.08 17:49
조회수 674

복지 위기 가구



- 소득 감소, 실직 등 생계곤란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학대 위기 아동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자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리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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