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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안내(2. 19. ~3. 13.)
작성자 황보라 등록일 2022.02.07 08:31
조회수 1,69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 주요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운영시간) 1·2·3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 운영 제한



    -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적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없이 가능, 300명 미만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주요 조정내용



    - (운영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 연령(11세 이하) 확대 시기 ’22.4.1.로 변경



    - (출입명부) 출입자 명부 작성 잠정 중단(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전자출입명부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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