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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 안내(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작성자 양석원 등록일 2022.01.20 09:47
조회수 875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 확진자 포함)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 ~ 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2월 12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2. 14.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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