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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방역패스 조정) 행정명령 안내
작성자 황보라 등록일 2022.01.18 09:11
조회수 2,090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방역패스 조정)관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22. 1. 18.(화) ~ 별도 안내시까지



○ 조정내용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6개 업종 적용 해제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m2이상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대규모 비공식 공연은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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