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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안내(1.1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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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보라 | 등록일 | 2022.01.17 08:38 | |
조회수 | 713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3주)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22. 3. 1.(화) 시행 (사 적 모 임) ‵22. 1. 17.(월) 0시 ~ ‵22. 2. 6.(일) 24시 ○ 처분내용 : 일부 방역수칙 조정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조정사항 ‣ (사적모임) 사적 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접종 구분없이 6명까지 허용하되 ‣ (방역패스 적용 대상 조정)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개 업종 적용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자료]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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