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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시행알림
작성자 전완기 등록일 2022.01.14 17:46
조회수 8,372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광양시 신청 홈페이지 : http://naver.me/GWo1dpDX >



 



  가.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종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종(광양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편의점 포함),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나.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http://naver.me/GWo1dpDX)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



  다. 신청기간 : 1차) 2022. 1. 17.(월) ~ 2022. 2. 6.(일), 2차) 2022. 2. 14.(월) ~ 2022. 3. 25.(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월) ~ 2022. 1. 26.(수) 10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예) 1.17.(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라. 신청대상 : 1차)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광양시청 지역경제과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



                    2차)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1차 신청대상자(안내 문자를 받은 업체) 중 미신청 업체



  마. 제출서류 : 1차)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2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2021. 12. 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바.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1개 업체당)



    * 방역 관련 물품: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신청 사업체 수 제한없음)



  사. 지원방법: 지원금 계좌 입금(입금 후 문자안내)



   * 1차 : 2022. 2. 24. ~ 2022. 3. 4. 중 입금, 2차 : 2022. 3. 2. ~ 2022. 3. 31. 중 입금



  아. 문의사항: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351)



 



    *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안내 창구 운영: 광양시청 민원지적과(1층)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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