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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 안내
작성자 전완기 등록일 2021.12.26 22:56
조회수 1,900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한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개요



 



  가. 지원대상: ‘21. 12. 15. 이전 개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원기준 해당 사업체



    ※ 지원기준 중 1가지만 해당하면 대상자,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신청대상자는 공고문(붙임2) 참조



  나. 지원기준: 1)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2)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3)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공고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업종(광양시)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편의점



  다.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 원 지급 *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 원)



  라.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기간: 2022. 2. 10.(목) ~ 3. 4.(금)



    *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 : 2022. 2. 24.(목) ~ 3. 4.(금)



  마. 신청방법: 1)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하여 신청



                    2)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대리인 수령 희망 사업체,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만 방문 신청 가능



  바. 문의전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개요>



  가. 발급기간 : 2021. 12. 31.(금) ~ 2022. 3. 4.(금)



  나. 발급대상 :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중기부DB 누락사업체)



  다. 신청방법 : 광양시청 민원지적과(1층) 손실보상 전담창구 방문 신청



  라. 필요서류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붙임: 1. 확인지급 공고문(중기부) 1부.



       2.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안내문 1부.



       3. 신청안내문(광양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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