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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안내(12. 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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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연수 | 등록일 | 2021.12.22 11:30 |
조회수 | 1,608 |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 및 붙임 참조 ○ 처분기간 : (사 적 모 임) ‵21. 12. 23.(목) 0시 ~ ‵22. 1. 2.(일) 24시 (방역패스 확대) ‵21. 12. 6.(월) ~ 별도 공지일까지 (예외연령 축소) ‵22. 2. 1.(화)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및 붙임의 내용 적용 - 주요 조정내용(붙임 행정명령서 참고)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대상에 제외하되 의료법에 의거하지 않은 자유업 마사지업소는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 ‣ 풋살장, 농구장 등 특성상 5명 이상이 모여야 경기 성립이 가능한 운동시설 등의 경우,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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