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1.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작성자 박규리 등록일 2021.10.01 10:48
조회수 1,008

❍ 시행기간 : 2021. 10월 ~



❍ (목 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 용어 및 소득·재산조사 폐지



              * 조건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이하일 경우



                          (금융재산 또는 금융 부채 전면 제외)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소 보장수준 금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




❍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1인 548,349원 / 2인 926,424원 / 3인 1,195,185원 / 4인 1,462,887원 / 5인 1,727,212원



     / 6인 1,988,581원 / 7인 2,249,159원



기본재산 공제 : 4,200만원 ❸ 자동차 기준(급여별 차등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처



  1. 광양읍 797-4905,4918   2. 봉강면 797-4208   3. 옥룡면 797-4224  4. 옥곡면 797-3664



  5. 진상면 797-4256   6. 진월면 797-4271   7. 다압면 797-3690    8. 골약동 797-3696



  9. 중마동 797-3506  10. 광영동 797-4864   11. 태인동 797-4810   12. 금호동 797-3732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