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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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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규리 | 등록일 | 2021.10.01 10:48 | |
조회수 | 1,008 | |||
❍ 시행기간 : 2021. 10월 ~ ❍ (목 적)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 (대 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조건 충족 시 부양의무자 용어 및 소득·재산조사 폐지 * 조건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1억) 또는 고재산(일반재산 9억)이하일 경우 (금융재산 또는 금융 부채 전면 제외) ❍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소 보장수준 금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방식으로 지급
❍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❶ 소득인정액 1인 548,349원 / 2인 926,424원 / 3인 1,195,185원 / 4인 1,462,887원 / 5인 1,727,212원 / 6인 1,988,581원 / 7인 2,249,159원 ❷ 기본재산 공제 : 4,200만원 ❸ 자동차 기준(급여별 차등 적용)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처 1. 광양읍 797-4905,4918 2. 봉강면 797-4208 3. 옥룡면 797-4224 4. 옥곡면 797-3664 5. 진상면 797-4256 6. 진월면 797-4271 7. 다압면 797-3690 8. 골약동 797-3696 9. 중마동 797-3506 10. 광영동 797-4864 11. 태인동 797-4810 12. 금호동 797-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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