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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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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1.09.15 14:03 |
조회수 | 1,479 | ||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의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미신청자 분들께서는 신청자격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당 초 : 2021. 8. 24.(화) ~ 9. 17.(금) ○ 변 경 : 2021. 8. 24.(화) ~ 10. 29.(금)
1. 지급대상 - 기준일(2021.6.30.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 2021. 9. 17.(금)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기준일(2021.6.30.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기준일 이후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광양사랑상품권 카드)
3. 신청장소 : 2021. 6. 30.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 및 동일 세대 일괄 신청(동거인 제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위임에 의한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동거인 각 1부), 위임장 - 위임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족 :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분리 가족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권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아 :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위임가능 범위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 - 797-3211) 광양읍 : 797-4902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365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붙임: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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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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