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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김현 등록일 2021.09.15 14:03
조회수 1,479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의 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으니



미신청자 분들께서는 신청자격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바랍니다.



○ 당 초 : 2021. 8. 24.(화) ~ 9. 17.(금)



○ 변 경 : 2021. 8. 24.(화) ~ 10. 29.(금) 



 



1. 지급대상



 - 기준일(2021.6.30.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



 - 2021. 9. 17.(금)까지 출생등록을 완료한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기준일(2021.6.30.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또는 체류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기준일 이후 타 시군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광양사랑상품권 카드)



 



3. 신청장소 : 2021. 6. 30.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4. 신청서류



 - 신청인 본인 및 동일 세대 일괄 신청(동거인 제외) :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 위임에 의한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동거인 각 1부), 위임장



 - 위임에 의한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족 : 신청서, 신분증 사본(신청인, 분리 가족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영주권자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출생아 : 신청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위임가능 범위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광양시 2차 긴급재난생활비 문의처  (기획예산실 - 797-3211)



  광양읍 : 797-4902 / 봉강면 : 797-3641 / 옥룡면 : 797-3651



  옥곡면 : 797-3661 / 진상면 : 797-3671 / 진월면 : 797-4265



  다압면 : 797-2607 / 골약동 : 797-3694 / 중마동 : 797-3709 



  광영동 : 797-2642 / 태인동 : 797-3722 / 금호동 : 797-4871



 



붙임: 신청서 및 위임장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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