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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배포
작성자 이현우 등록일 2021.09.06 09:24
조회수 352

개정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개약갱신요구권 등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계약갱신거절통지서 서식을 추가하는 등 기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개선, 보완 하였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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