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안내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 시민안전보험이란
-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1. 2. 11. ~ 2021. 8. 10. (보장한도 최대 1천만 원)
2021. 8. 11. ~ 2022. 2. 10. (보장한도 최대 2천만 원)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료 : 광양시 일괄 납부
❍ 보장항목 : 11개 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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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광양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낙뢰, 가뭄, 지진,
일사병, 열사병 등
*상법732조(15세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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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상법732조(15세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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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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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항공기, 지하철, 전철, 기차, 선박, 택시,
시내‧시외‧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상법732조(15세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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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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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법732조(15세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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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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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사망 | 광양시민이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상법732조(15세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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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상해사망 | 광양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상법732조(15세미만 사망자는 보험계약 무효) | 2,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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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상해후유장해 | 광양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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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양시민(만12세 이하)이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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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 : 농협손해보험(주) ☎1644-9666 ► 2번
❍ 그 밖의 사항은 광양시 안전총괄과(☎061-797-25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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