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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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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금옥 | 등록일 | 2021.07.12 09:18 |
조회수 | 514 |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2021.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지급한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2021. 7. 12. ∼ 8. 2.- 8월 2일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만 해당됨)❏ 납부방법① 은행 CD/ATM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②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납부 ③ 자동안내시스템(ARS) 납부: 무료전화【080-797-8300】 - 신용카드, 5만원 미만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 ④ 지방세 납부포털서비스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 전자신고(전자고지, e-mail), 전자조회 :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7:00 ~ 22:00(365일) ⑤ 스마트폰 납부 : “스마트 청구서”앱 설치 후 이용 ⑥ 광양시청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 카드수납만 가능 ⑦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 이체수수료 없음)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문의 : 광양시 세정과 재산세팀 ☎ 061-797-3289, 2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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