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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공시송달 공고(보조사업자 부당집행 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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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문찬 | 등록일 | 2021.06.23 17:10 |
조회수 | 309 | ||
보조사업자 보조금 부당집행 반환금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보조사업자 부당집행 반환금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1. 6. 21. ~ 7. 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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