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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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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 안내
작성자 송종훈 등록일 2021.05.07 09:14
조회수 2,626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는



한시생계지원비, 6월4일까지 신청하세요



 



□ 신청개요



○ 지원대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①코로나19로 소득감소 ②타사업 지원 제외 ③저소득층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사이트* / 2021.5.10.(월) ~ 5.28.(금) *홀짝제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현장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2021.5.17.(월) ~ 6.4.(금)



○ 신청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증빙자료) ①본인 소득감소 증빙자료* ②증빙자료 없는 경우 본인신고서



 










* <소득감소 증빙자료(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통장거래내역서 등




○ 지원금액 : 50만원 / 가구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1회)



□ 문 의 처 : 광양시 주민복지과 콜센터(☎ 061-797-2935, 3144)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중복지급 제외자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 기존복지급여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



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 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소규모 농가 바우처 지원사업(30만원) 중복대상 포함 / 차액(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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