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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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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04.26 17:33 |
조회수 | 337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다. 지원기간 : ‘21. 4. 26.(월) ~ 예산 소진 시 라.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 등은 자부담 마.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hope.sbiz.or.kr) 접수 바.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붙임: 사업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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