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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 안내
작성자 전완기 등록일 2021.04.26 17:33
조회수 33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채무부담을 경감하여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폐업(예정)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다. 지원기간 : ‘21. 4. 26.(월) ~ 예산 소진 시



라. 지원한도 : 연 1회, 자부담 없음.



  * 단, 개인파산·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선임비 등은 자부담



마.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hope.sbiz.or.kr) 접수



바.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붙임: 사업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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