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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안내
작성자 전완기 등록일 2021.04.13 14:39
조회수 39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나.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21년 3월말 기준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수혜업종



  라. 융자조건 : 업체 당 1천만원 / 연 2.0% 고정금리 /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마. 접수기간 : ’21. 4. 12.(월) ~ 예산소진시까지



  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ols.sbiz.or.kr) 후 비대면(개인) 또는 센터 방문(법인) 약정



  사. 문의전화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붙임: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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