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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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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유진 | 등록일 | 2021.04.12 10:10 |
조회수 | 268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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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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