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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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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문혁 | 등록일 | 2021.04.08 19:54 |
조회수 | 684 | ||
『「기계설비법」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2021. 4. 20.까지 선임토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추진시 참고바랍니다. 1. 신고내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2. 접수기간 : 2021. 4. 20.(화)까지 3. 제출방법 : 「기계설비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신고서(붙임1)를 광양시청 건축과 제출 4. 기타사항 : 별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가. 2021년 4월 20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22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다. 2023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붙임 1.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1부.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1부 3. [별표 5의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제15조제2항 관련)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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