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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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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완기 | 등록일 | 2021.04.07 16:49 |
조회수 | 677 | ||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 2021.1.2. 중대본 발표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나. 지원내용 : 3개월(4~6월)간 전기요금 지원 - (집합금지) 월 전기요금의 50%, (영업제한) 월 전기요금의 30% 다. 신청방식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 : 별도 신청 불필요 ※ 다만, 한전 고객정보와 중기부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전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 : 신청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 관리사무소에서 취합 후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를 통해 일괄신청 라. 문의전화 : ☎ 061-123(한전 고객센터)
붙임: 1. 한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 지원사업 FAQ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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