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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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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종 | 등록일 | 2018.01.08 11:22 |
조회수 | 1,512 | ||
1월은 연납 자동차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이전·폐차 등의 사유발생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소유한 기간만큼 환부하여드립니다.
1. 대 상: 2018년 1월 자동차등록지 기준 시․군․구 등록차량 -승용, 화물, 기계장비, 이륜차(125cc초과)
2. 기 간: 2018. 1. 16 ~ 1. 31.한
3. 방 법 2018. 1. 1.기준 관내 기존 등록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에서 1월내 조회 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는 경우에만 연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후 신청 (공인인증서 소지자)
② 방문 및 전화신청 : 광양시 세정과(061-797-3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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