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 세 자 : 2017. 12. 1. 현재 차량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초과)
❈ 연납 차량제외, 연세액 10만원 미만은 6월에 1년치 과세됨
❏ 납부기간 : 2017. 12. 16. ∼ 2018. 1. 2.
❏ 납부장소 : 전국의 모든 은행(※ 창구납부 시는 반드시 고지서 필요)
❏ 납부방법
①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②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인터넷 납부서비스인 위택스(http://www.wetax.go.kr)의
이용은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만 사용가능합니다.
③ 지방세 안내 무료전화【080-797-8300】를 이용하시면 고지서가
없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납부할 수 있는 본인만의【가상계좌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고, 5만원 미만의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④ 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표기된 본인만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시면 실시간 납부확인이 가능합니다.
⑤ 자동이체 : 2018. 1. 2. 신청계좌에서 자동인출(신청자에 한함)
※ 주의: 연납, 수시분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계좌에서 출금 불가
❏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 797-3297,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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