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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Wetax)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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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화 | 등록일 | 2017.11.30 16:53 |
조회수 | 455 |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Wetax)안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전자신고·납부율을 향상하기 위해 위택스에 접속하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이나 시청 방문없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고 수납처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사업장에서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 납 세 의 무 자 : 근로, 사업, 이자소득 등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및 세율: 원천징수세액 x 10% ▶ 납 세 지: 특별징수 하는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차제 ▶ 신고·납부 기한 : 매월 특별징수 하는 그 다음 달의 10일
◇ 전자신고 및 납부방법 1. Wetax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위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거나 비회원 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비회원 납부 시에는 단건 납부만 가능하며 일괄납부는 불가능 2. 위택스 상단의 메뉴 중 [신고하기-지방소득세]에서 [특별징수]를 클릭 3. 해당되는 납부방법을 클릭한 후 신고납부 진행
☞ 자세한 위택스 전자신고·납부방법은 위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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