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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오납금 돌려드립니다!(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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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희 | 등록일 | 2017.11.07 09:41 |
조회수 | 776 | ||
【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 *환급금이란? 납부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과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할 세액 1. 일제정리기간: 11.10.(금) ~ 11.30.(목) 2. 환급대상: 1,507건, 26,378천원 3. 환급유무확인 및 신청: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ARS(080-797-8300)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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