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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양시 수렵장 운영안내
작성자 오정은 등록일 2017.11.06 17:38
조회수 598

2017년 광양시 수렵장 운영안내



 



우리 시에서는 멧돼지,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적절한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전국에서 수렵인들이 우리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친절히 안내하여 광양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렵장 이란?










야생동물의 적정 개체수 유지와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




◈ 운영기간 : 2017. 11. 01. ~ 2018. 01. 31.



▶ 2018. 01. 01.(신정) 제외



◈ 수렵장 면적 : 271.53㎦(우리시 전체면적 463.14㎦의 59%)



◈ 수렵 금지구역



▶ 도시지역, 자연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 등의 피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면적



◈ 시민에 대한 당부사항



▶ 우리 시를 방문하는 수렵인을 친절히 맞이합시다.



▶ 수렵기간에는 수렵지역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합시다.(식물채취, 등산 등 억제)



▶ 수렵인 등이 다치지 않도록 올무나 덫을 비롯한 불법 엽구를 자진 철거합시다.



▶ 울타리 없이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광양시청 환경과(797-3610) 또는 광양경찰서(760-034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지 등 수렵금지 표지판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나 시청으로 연락바랍니다.



 



◈ 안전사고 NO! 가축피해 NO! 우리시의 성공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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