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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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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호 | 등록일 | 2017.09.28 13:39 |
조회수 | 263 | ||
2017.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2017. 6.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기간) 2017년 9월 29일~10월 30일 *공시일 : 9월 29일
※ 이의신청은 공시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2017년 9월 29일~10월 30일)
◦ (제출자)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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