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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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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인경 | 등록일 | 2017.09.27 08:54 |
조회수 | 345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하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 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고기간 : 2017. 9. 1. ~ 11. 30.(3개월간) 나. 신고대상 : 6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분야 부패 행위 ① 일자리창출 분야 ② 연구개발비(R&D) 및 기술개발 분야 ③ 복지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등) ④ 농․축․임업 분야 ⑤ 사학 등 교육 분야 ⑥ 기타 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⑦ 사학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우편, 모바일 앱 (부패․공익 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라.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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