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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내진보강 민간소유건축물 지방세 감면시책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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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도환 | 등록일 | 2017.09.11 17:58 | |||||||||||||||||||||||||||||||||||
조회수 | 211 | |||||||||||||||||||||||||||||||||||||
내진보강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등 감면제도 운영
□ 관련법령 ○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건축법」 제2조(정의) 및 제48조(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 적용대상
□ 지방세 감면내용
□ 운영절차
※ 처리부서 : 건축허가-허가과, 세금감면-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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