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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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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성 | 등록일 | 2017.09.05 15:02 |
조회수 | 248 | ||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있습니다. 붙임과 같이 사용방법 및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입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 http://www.sexoffend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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