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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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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홍보
작성자 이서정 등록일 2017.08.16 09:32
조회수 289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과세기준일: 2017. 8. 1.



 



❏ 납 세 자



• 개인균등분: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 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를 둔 사업자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균등분: 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2017. 8. 16. ∼ 8. 31.



 



❏ 납부방법



① 은행 CD/ATM기: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



②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이체 납부



③ 자동안내시스템(ARS) 납부: 무료전화【080-797-8300】



- 5만원 미만 세액은 휴대폰 소액 결제도 가능



- 신용카드 납부: 국내 발급 모든 신용카드



④ 지방세 납부포털서비스“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



- 전자신고(전자고지, e-mail), 전자조회: 365일 24시간



- 전자납부: 07:00 ~ 22:00(365일)



※ 납부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 추가됩니다.



 



【문의처: 광양시 세정과 세무조사팀 ☎ 797-3294,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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