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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안내
작성자 장영수 등록일 2017.08.03 14:00
조회수 30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재개최 안내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 재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광양 바이오 발전사업



o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 황금산업단지 내



o 사업 규모 : 발전용량 220MW(110MW × 2기)



o 사업시행자 : 광양그린에너지(주)



o 승인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o 사업 기간 : 2018년 1월~2020년 6월(30개월)



 



2. 공청회 개최 일정



o 일 시 : 2017년 8월 22일(화) 14:00



o 장 소 : 광양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4층 다목적강당



 



3. 의견진술자 추천



o 신청기한 : 2017년 8월 15일(화)까지



o 제 출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4. 기 타



o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은 공술 내용의 중복을 방지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7년 8월 15일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건축환경과)에 제출하여 대표자로 선정, 공청회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o 의견진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환경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합니다.



 



o 자세한 내용은 광양그린에너지 주식회사(☎ 02-2141-5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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