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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따른 신청서 접수 알림
작성자 장민경 등록일 2017.08.02 15:05
조회수 34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에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17.9.8.(금)까지 건축과(797-288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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