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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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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지선 | 등록일 | 2017.06.30 10:54 |
조회수 | 757 | ||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지방세법 제74조 ~ 제77조 및 제80조 ~ 제84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과 세 대 상 : 사업소 연면적이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사업소용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임차건물 + 무허가 + 가설건축물 포함) 및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제외대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단, 연수원은 포함대상),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 이발소, 탄약고 (단, 구내 화장실은 포함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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