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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광양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홍보
작성자 이미진 등록일 2017.06.14 10:17
조회수 497

1.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2. 광양시 다가구 모집지역 및 모집호수

  - 모집지역 및 모집인원


































구분 1인 가구(1형) 2~3인 가구(2형) 4인이상 가구(3형)
50 50 - -
광양시 광양읍 30 30 - -
광양시 중동 20 20 - -


   - 대상주택











































다가구 명칭 소 재 지 주택유형 전체호수 공가 모집호수
광양빌리지 광양시 중동 1297-2(마장길 6) 1형 15 4 예비입주자

50세대
광양스마트빌 광양시 중동 1721-3(세동길 33-1) 1형, 2형 11 2
광양예림빌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57-10(인서6길 24) 1형 15 1
광양엘리트빌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7-4(인서1길 36) 1형 15 2


  * 계약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세대는 공가(9세대)이고 나머지 당첨자등들은 계약포기자나 해약세대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모집하는 것으로 실재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4.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6. 13.)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① 1순위 :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②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당 월평균소득 적용시 가구원수 산정에 태아 포함)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인자

  

5. 신청기간 :  2017. 6.  19.(월)  ~ 6. 23.(금)



6.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6.13.) 현재 신청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신청문의 : 시청 건축허가과(797-288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천권주거복지센터(751-3394~3395)







붙임    2017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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