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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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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탁정옥 | 등록일 | 2017.05.11 17:41 | |||||||||||||||||||||||||||
조회수 | 701 |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홍보 -2017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관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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