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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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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란 | 등록일 | 2017.05.08 10:09 | |||||||||||||||||||||
조회수 | 335 | |||||||||||||||||||||||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모두채움 신고서’(F,G,H 유형)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함. * (접근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홈택스의「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됨.(세무대리인이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 필요)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함.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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