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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날
작성자 김미란 등록일 2017.05.08 10:09
조회수 335

 












1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5월 1일(월)부터 이용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제공되는 신고도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및 전화신고(ARS) 가능 시간: 06:00∼24:00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음.



 












2



 



‘전화신고(ARS) 방식’도입 등 영세사업자 신고 편의 노력




□올해에는「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하였음.



○‘모두채움 신고서’(F,G,H 유형)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주민등록번호(뒤7자리)로 인증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됨.












3



 



납세자에 맞춘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통합 제공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구축함.



* (접근 경로)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정보】



 



 



 



•신고 안내 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



•사업장별 수입금액,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 가산세 항목 등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최근 3개년도 신고소득률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홈택스의「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4월 24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신고안내 대상자와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동일하게 제공됨.(세무대리인이 조회 시 납세자의 사전 수임동의 필요)












4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최적의 신고 환경 조성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연계하여 미리채움서비스로 제공하고,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자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는 세목 코드, 세무서 계좌번호․코드 등 납부에 필요한 각종 항목을 미리 채운 납부서를 제공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은 수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재하지 아니함.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납부 상담: 126 → 5번 → 1번



• 종합소득세 관련 세법 상담: 126 → 5번 → 2번



 



문의) 순천세무서 061-7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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