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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작성자 왕창렬 등록일 2017.05.02 09:44
조회수 277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98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할인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7년 5월 8일 ~ 6월 23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붙임 :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1부.



2.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3.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 목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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