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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7년 오존경보제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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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정 | 등록일 | 2017.05.02 09:37 | ||||||||
조회수 | 276 | ||||||||||
2017년 오존경보제 계획 알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 (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 2017. 5. 1. ∼ 9. 30. (5개월) ○ 대상지역 : 광양읍, 진상면, 중동, 태인동(대기측정소 설치지역) ○ 시행방법 : 1시간 0.12ppm 이상부터 발령 - 지역별 오존 농도에 따라 구분 발령
※ 환경기준 :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전라남도지사(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존 오염추이 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문의) 환경과 061-797-2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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