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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오존경보제 계획 알림
작성자 정미정 등록일 2017.05.02 09:37
조회수 276

2017년 오존경보제 계획 알림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



(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운영기간 : 2017. 5. 1. ∼ 9. 30. (5개월)



○ 대상지역 : 광양읍, 진상면, 중동, 태인동(대기측정소 설치지역)



○ 시행방법 : 1시간 0.12ppm 이상부터 발령



- 지역별 오존 농도에 따라 구분 발령



















발령기준



주 의 보



경 보



중대경보



농 도



(1시간 평균치)



0.12 ppm이상



0.3 ppm이상



0.5 ppm이상




※ 환경기준 :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8시간 평균치 0.06ppm이하)



○ 경보발령 및 해제권자 : 전라남도지사(보건환경연구원장)



- 오존 오염추이 분석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문의) 환경과 061-79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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