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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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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화 | 등록일 | 2017.04.26 16:08 |
조회수 | 340 | ||
5월 황금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신고·납부기한이 5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광양시 내에 사업소를 두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세 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의 0.5% • 면세점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경우
※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까지인 점에 유의하시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5월 12일까지 혼동없이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로 안내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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