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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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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창섭 | 등록일 | 2017.04.24 14:11 | |
조회수 | 283 | |||
2017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 알림 1. 선정대상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1), 지식기반 서비스업(별표 2)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 ○ 재무상태, 매출액․수출액 증가율, 기술혁신 노력을 하는 기업 ○ 아래 ‘선정제외 기업’ 이 아닐 것
〈선정 제외 기업〉
2. 선정기준 : 유망 중소기업 선정 평가표에 따라 산출된 총점 60점 이상인 시․군 추천 기업
3. 유효기간 : 선정일부터 3년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17. 4. 26.(수) ~ 5. 19.(금) ○ 신청방법 : 기업소재지 시․군(기업 부서)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① ~ ⑤는 필수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 ②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본 각 1부 ③ ‘14, ‘15, ‘16년 재무제표 각 1부 ④ ‘14, ‘15, ‘1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평가표 증빙자료
5. 선정결과 안내 ○ ‘17. 5월말 해당 시․군을 통하여 개별 통보 및 선정서 교부 ○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고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정보 → 유망 중소기업 정보 게재
6. 우대사항 ○ (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시설자금 15억원 →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5억원 - (이자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2.5%→3.0%),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6%→1.9%) ○ (판로)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홈쇼핑 및 소싱페어 사업 선정 우대 ○ (수출)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수출 카탈로그, 수출보험료 사업 선정 우대 7. 선정서 재교부 ○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선정기간 중 상호명, 대표자 변경 및 선정서 분실 시에는 해당 시․군을 경유, 도에서 재교부(전라남도 중소기업과 ☎ 061-286-3763)
8. 선정취소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군 기업지원부서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과)에 선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① 유망 중소기업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업 ③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④ 타 시․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⑤ 제조업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50% 미만인 기업(비제조 겸업 시) *손익계산서상의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제품)매출액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⑦ 임금체불 등 기업경영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⑧ 불법공장 등 시장․군수가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9. 기타사항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 전라남도 중소기업과(☎061-286-3763) 및 광양시 투자유치과(061-79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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