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함.
1.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
❍ 제9조(정치적 중립의무 등)①,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②
2.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클릭,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달기,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 클릭하는 행위
※ 단순히 ‘좋아요’ 버튼을 1∼2회 클릭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선거운동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스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함. 이하 같음)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하는 행위
후보자의 팟캐스트에 출연하거나 출연내용을 MP3파일 또는 녹화물로 제작하여 팟캐스트에 게시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사적인 관심사, 취미 등을 주제로 한 내용의 대담자료 등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유포하는 행위
자신의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저서 파일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포털,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선거인들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특정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을 전송·전달하거나 자신의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퍼 나르기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후보자 및 그의 선거공약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3. 최근 SNS 활동 관련 주요 조치 사례
❍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낙선목적)한 행위
❍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한 행위
❍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밝히면서 함께 공표·보도할 사항(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표기)을 명시하지 않은 행위
❍ 기부행위 의사를 밝힌 행위
❍ 공직선거법에 금지된 선거운동(호별방문 장면 등)을 게시한 행위
❍ 공무원 등 선거운동금지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에 응원댓글을 달거나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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