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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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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 | 등록일 | 2017.03.14 10:19 |
조회수 | 322 | ||
2017.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기간 및 방법 ◦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2017년 3월 15일 ~ 4월 4일 ◦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 ◦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 재검토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7년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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